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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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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교통광장·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이전·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장”이란 성남시 공유재산인 공원·도로·교통광장·녹지대 등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성남시장과 보조기관의 장 및「민법」,「지방공기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성남시가 출연·출자한 법인의 장을 말한다. 2.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사실 또는 인물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건립주체에게 해당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여 건립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연고 여부 2. 건립 예정 장소인 공공용지와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여부 ② 공공조형물은 작품성과 조형성을 갖추고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의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 형 -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 -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공공조형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의 철거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7명과 내부위원 6명으로 한다. 이 때 외부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1. 외부위원 : 지역주민 대표 및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한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내부위원 : 부시장과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국장과 디자인정책과장, 도로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제12조 인·허가 및 통보

제12조(인·허가 및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등을 인·허가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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