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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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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21.6.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8.04.30.> 1. “지방보조금”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제4조 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2021.6.2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본호신설 2018.04.30.>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04.30.>

제5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6.2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3.25., 2018.04.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21.6.21.>

제6조 성남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성남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본조 제목개정 2021.6.21.]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일부개정 2021.6.2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교육문화체육국장<일부개정 2016.3.25., 2017.8.14., 2018.04.30.>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2명<일부개정 2016.3.25., 2018.04.30.>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일부개정 2018.04.30.>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경우<일부개정 2018.04.30.>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경우<일부개정 2018.04.30., 2021.6.21.>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일부개정 2018.04.30.>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일부개정 2018.04.30., 2021.6.21.>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신설 2021.6.21.>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신설 2021.6.21.>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④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및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04.30.>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

제11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8.04.30., 2021.6.2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

제12조 보조신청

제12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본호시설 2018.04.30.>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04.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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