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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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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참여와 만남, 소통, 신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활성화하면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6.12.>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동시에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6.12.> 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9.11.25.><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6.12.> 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이하 “마을공동체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육아,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1.25.><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6.12.><일부개정 2019.11.25.>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로 주민이 주도한다.<일부개정 2019.11.25.> 2. 주민 및 마을공동체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4.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19.11.25.> ②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1.25.>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복지·환경·도시재생·문화 등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과 외부기관·단체, 마을 전문가들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2020.6.12.>

제10조 사업지원

제10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2.>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5.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일부개정 2019.11.25.>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7.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일부개정 2019.11.25.> 8. 저층주거지에 대한 마을 도시재생<일부개정 2019.11.25.> 9.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공모) 사업의 유치 10.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공모계획 수립·공고

제11조(공모계획 수립·공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신청 등

제12조(지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20.6.12.>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제7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2020.6.12.><단서삭제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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