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남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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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남시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을 받는 사회 환경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여성장애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여성장애인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장애인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5.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신치료ㆍ회복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말한다. 6. “합리적 편의제공”이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나. 성남시 여성장애 실태조사 다.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능력 등의 개발 라. 여성장애인 고용의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마. 여성장애인 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 공간 마련 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사. 여성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아. 여성장애인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비 지원 자.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차. 여성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카. 여성장애인 정보 접근권 향상 및 사생활 보호 지원 타. 여성장애인 재난안전, 감염병 대비 지원 파.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3.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정책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성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여성장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여성장애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및 여성복지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여성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여성장애인 3. 여성장애인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제10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시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① 시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