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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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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식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21조에 의한 정리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라 함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 권리면적 산정

제5조(권리면적 산정) 권리면적은 종전의 토지에 단가와 비례율을 곱한값에 정리후 토지단가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비례율 = (1-평균부담율)×증진율, 또는 정리후 환지대상 총지수/정리전 총지수 2. 증진율 = 정리후 택지 평균지수/정리전 토지 평균지수

제6조 환지의 위치 지정의 특례

제6조(환지의 위치 지정의 특례) ①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안에서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자리환지 순서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가능한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주거용지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②1필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와 환지 면적이 최소면적 및 제13조 규정의 최소 앞길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한다. ③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이상 소유 토지중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각 필지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의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만 합산하여 환지를 할 수 있다.

제7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7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면적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도로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에서 종전토지의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제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제13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의 보통지에 교부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라. 개발계획 등으로 인하여 상기 각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제8조 기존주택지의 환지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9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토지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권리면적이 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이상, 준주거 지역은 330제곱미터이상인 토지로 한다. ②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이상,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이상, 준주거지역은 330제곱미터이상인 토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천안시건축조례 제30조에 의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제10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종전토지면적 35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준주거지역내에서 권리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라 함은 종전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은 감소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정리후 토지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제11조 부담율

제11조(부담율) ①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정리후 권리면적이 종전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율이 평균부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리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도 및 구거 등의 환지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부담율 적용 방법

제12조(부담율 적용 방법) 부담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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