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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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 면적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그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한 정리 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권리가액 및 권리면적의 산출) 정리 후 권리가액 및 권리 면적의 산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권리가액 = 비례율 × 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2. 비례율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 (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의 평가액 합계} × 100 3. 평균부담률 = [총사업비/(권리가액의 합계 +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 × 100 4. 권리면적 = 권리가액/평면환지단가
제6조(환지위치 지정의 특례)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천안시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 순서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한다. 단,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때는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제7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환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1.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 근접 순서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 2. 환지 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경계점까지 근거리 순위에 따라 다음 보통지에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서 제1호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많은 토지를 우선으로 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 이상, 준주거지역은 330제곱미터이상, 근린생활시설용지(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330제곱미터 이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로 한다. <개정 2019.4.1.> ②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증환지로 지정함이 공익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다른 자리 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종전 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획지 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1획지를 초과한 면적은 감소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 ④ 제2항의 금전 청산 토지는 제자리환지를 가상하여 정리 후 토지평정 가격에 따라 권리면적을 정한다.
제11조(부담률) ① 제3조에 따라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부담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 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 전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정리 후 권리면적이 종전 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률이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리한 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도 및 구거 등의 환지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획지의 기준 등)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용지는 보통지 11미터 이상, 각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준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보통지 13미터 이상, 각지 14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