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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1-05-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정보교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이하“농업인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농업인복지회관은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653에 둔다.<개정 2014.03.18>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농업인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소 2.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3.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농업인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농업인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회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제5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사용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농업인복지회관 사용료는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에 따른다.<개정 2009.01.09>

제7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 (사용료의 반환) 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 담보금지

제8조(담보금지) 사용자는 농업인복지회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사용과 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설의 반환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복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1.09,2021.5.3>

제11조 수탁자의 자격

제11조(수탁자의 자격) 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관내 주소지를 둔 비영리 농업법인 및 농업인단체로 한다. ②“농업인 단체”라 함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 및 그 산하 시 단위의 단체를 말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선정

제12조(수탁자의 선정)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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