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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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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영봉로 83(휴천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등 편익시설 제공 2.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제4조 이용자 범위

제4조(이용자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2.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 3. 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2. 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 제출 ②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회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및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허가의 취소 및 제한

제9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5.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행사 : 면제 2. 비영리 목적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때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 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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