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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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영봉로 83(휴천동)에 둔다.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등 편익시설 제공 2.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제4조(이용자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2.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 3. 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2. 회관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 제출 ② 수탁자는 회관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회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및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5.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사용료)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행사 : 면제 2. 비영리 목적 행사로써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면제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된 때 3. 사용자가 사용일전 일정 기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