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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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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3. "우호교류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체결의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4. "명예국제협력관"이란 국제교류 도시 또는 교류 예정도시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강화를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류협력의 기본이념

제3조(교류협력의 기본이념) 국제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행정, 교육 등 각 분야의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2.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 전략 3.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4.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5.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체육, 문화관광, 예술 교류 사업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통상·투자유치·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지원사업 3.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4.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제교류 사업

제7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제7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① 시장은 세계화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시(이하“시”라 한다)의 국제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도시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정체결 도시선정

제8조(협정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외국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협정체결 외국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9조 결연 및 교류제의

제9조(결연 및 교류제의) 시장은 외국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 대상 도시의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0조 사전교류

제10조(사전교류)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원·주민·경제인·학계·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의회의 동의

제11조(의회의 동의) 외국도시 교류협력(자매결연, 우호교류)체결은 사전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협정의 효력

제12조(협정의 효력) 협정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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