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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148아트스퀘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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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영주148아트스퀘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영주148아트스퀘어(이하 “아트스퀘어”라 한다) 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주”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창작작업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아트스퀘어를 사용·입주·관람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아트스퀘어는 영주시 대학로 77(휴천동 642-186) 경북전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아트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연 및 각종 전시 개최 3. 입주작가 선정 및 각종 예술 창작 지원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아트스퀘어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운영에 필요한 관리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아트스퀘어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다만, 아트스퀘어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아트스퀘어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10월) : 10:00∼19:00 2. 동절기(11월∼다음년도 3월) : 10:00∼18:0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제8조(프로그램 운영) ① 아트스퀘어에서는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재료비는 수강생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9조 운영의 위탁 등

제9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아트스퀘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주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트스퀘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아트스퀘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⑤ 아트스퀘어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5.3>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다만, 협약해지 요청은 3개월 이전에 사유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트스퀘어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아트스퀘어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아트스퀘어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아트스퀘어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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