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속초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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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속초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2.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 의회사무과 3. 개별 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4.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시비 보조단체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시장이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담당 부서의 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주기 및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감사확인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제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지적사항 및 모범이 되는 사항 3.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4. 감사대상기관의 건의 및 그 밖의 특기사항
제10조(감사결과의 통보)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면책)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속초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재심의신청)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시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