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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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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아동학대 금지

제3조(아동학대 금지)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24.>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구로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로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24.>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구로구청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4.>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6.2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1.6.24.>]

제8조 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제8조(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6.24.>]

제9조 계획수립 등

제9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단체,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기관의 신고의무자 및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6.24.>]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아동의 보호자, 이해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서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추인이나 관계인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사실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6.24.>]

제11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11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6.24.>]

제12조의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2(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2(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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