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1.6.24.)
평택시 · 공포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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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1.6.24.)
제2조(설치) 방재단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평택시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4.8.14.)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 기술위원 3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2021.6.24.)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내에서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③ 부단장·기술위원·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27., 2021.6.24.)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⑦ 지역방재단의 단원은 시의 단원이 되며,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 (개정 2014.8.14.) ② 단장은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해당 지역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⑤ 단장, 부단장, 기술위원, 간사, 대표(이하 단장부터 대표까지를“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4.)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정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6.24.) (개정 2014.8.14., 전문개정 2019.9.27.)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임원을 해촉할 수 있고, 단장은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조제목 개정 2019.9.27., 전문개정 2021.6.24.]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평택시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개정 2014.8.14.)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21.6.24.)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8.14.]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
제9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6.24.> ④「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6.24.)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24.) ⑥ 제5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4.) [조제목 개정 2021.6.24]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