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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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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1.6.24.)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평택시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4.8.14.)

제4조 조직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 기술위원 3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2021.6.24.) ② 방재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 내에서 호선(互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③ 부단장·기술위원·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27., 2021.6.24.)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⑦ 지역방재단의 단원은 시의 단원이 되며,

제5조 임원 및 임무 등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 (개정 2014.8.14.) ② 단장은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대표는 해당 지역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⑤ 단장, 부단장, 기술위원, 간사, 대표(이하 단장부터 대표까지를“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4.)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과 부단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정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6.24.) (개정 2014.8.14., 전문개정 2019.9.27.)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임원을 해촉할 수 있고, 단장은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시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조제목 개정 2019.9.27., 전문개정 2021.6.24.]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평택시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개정 2014.8.14.)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4., 2019.9.27.)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21.6.24.)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8.14.]

제8조 임무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평택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

제9조 소집 등

제9조(소집 등)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6.24.> ④「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6.24.)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24.) ⑥ 제5항에 따라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4.) [조제목 개정 2021.6.24]

제10조 운영 등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 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제11조 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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