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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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국외출장 2.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해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3.「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추진계획) 공무국외출장 추진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 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업무 담당 과장에게 공무국외출장 신청을 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 4.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에 서류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공무국외출장 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① 공무국외출장은 제6조의 평택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허가하며, 시장은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부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시기 및 3일 이내의 출장기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평택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부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재난·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등 등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외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10명 이상 단체의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이 경우 10명 이상 단체 의 범위는 시 산하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민간인 등을 모두 포함 함) 4. 그 밖에 시장이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의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회계부서의 장, 국제교류업무 부서의 장으로 구성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위촉직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공무국외출장 총괄 업무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 등) ①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