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1-06-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0.7.26, 2015.6.25, 2021.6.25.>

제3조 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공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