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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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정비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대행자 지정)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자·사업대행자의 결정방법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용도)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 3.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비기금의 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정비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천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6.24.> 1.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2.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비기금의 관리 및 회계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1.6.24.> 1. 정비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국장 2. 정비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사무관 ②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