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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1-06-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등의 작성·관리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관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라 구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관리하면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구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 및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4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4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5조 보통징수

제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 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과세 관리

제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1조 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제12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12조(신고 및 납부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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