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 및「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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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 및「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로「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취약지역”이란 도심 또는 가스공급시설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가구 수가 경기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3.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단독주택 외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과 무허가 건축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본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지역 2. 배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조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천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 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비율 3.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도시가스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금품, 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시의회 의원 2. 가스 관련 유관기관 임원 3.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임원 4.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대표) 5. 그 밖에 도시가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 또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