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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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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정선군 회동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1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야영장, 주차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탐방로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7~8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2.14., 2021.05.27.>

제5조 사전예약

제5조(사전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 사용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사용하는 경우 2. 정선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반환 등

제8조(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제4조에 의한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요금의 게시 등

제9조(요금의 게시 등) 캠핑장 운영·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시설 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 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공중에 위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개정 2018.12.14.>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개정 2018.12.14.>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개정 2018.12.14.>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캠핑장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을 포함한다) 종료 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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