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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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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리랑센터를 설치한다. ② 아리랑센터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선읍 애산로 51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아리랑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연극ㆍ무용 및 음악연습실 2. 부대시설: 무대조명 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공연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아리랑센터는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 ② 아리랑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를 포함한다), 매주 일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아리랑센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설의 사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5조 입장제한

제5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리랑센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각종 행사, 공연ㆍ전시(이하 “공연등”이라 한다)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등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사용허가 및 제한) ① 아리랑센터를 공연등의 목적으로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1조에서 같다)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를 두 차례 이상 받은 단체등이 신청할 경우 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의 경우 5. 정치적 목적의 공연등인 경우 6.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제7조 허가취소 등

제7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때 4.「공연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연등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① 아리랑센터의 한 차례 사용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연습실 및 부대시설ㆍ편의시설도 또한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2325969&gubun=ELISIMG" alt="img1523259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한 차례 사용으로 본다.

제9조 징수

제9조(징수)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및 납입고지서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0조 감면

제10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2. 국가 또는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공익목적의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예술활동의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 군 문화예술단체 2. 시ㆍ도교육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반환

제11조(반환) ① 군수는 아리랑센터의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그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취소한 때. 다만, 그 이후 취소한 때에는 80퍼센트로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12조 설비 및 홍보물

제12조(설비 및 홍보물) ① 사용자는 아리랑센터의 사용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기부담으로 해당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되, 그 비용을 해당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후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군수는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공연등의 홍보물을 아리랑센터 내ㆍ외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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