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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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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LPG”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를 말한다. 2.“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LPG 미공급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이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설치·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LPG 소형저장탱크 : LPG를 저장 할 수 있는 200킬로그램에서 2,900 킬로그램까지 용량의 탱크 나. 공급배관 : LPG 소형저장탱크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 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 3.“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미공급지역 :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읍 ·면지역 또는 해당 읍·면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보급률 미만의 지역 나. 경제성미달지역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 미만의 경우에 해당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이 조례에서 “공급사업”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읍·면 소재지 및 농어촌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정선군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규모 및 방식 3.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읍·면 소재지 및 농어촌지역 주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효율적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탁수행기관의 재정지원사업 2. 사업자의 집단공급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집단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지원 ④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 등이 발생한 때에는 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LPG공급시설의 조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대상마을 선정 등

제7조(대상마을 선정 등)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공급사업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 방식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1. 사업의 실현가능성 2. 사업비의 조달가능성 3. 주민들의 수용성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지원업무를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지원 및 공급배관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의 집단공급사업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공급사업의 지원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사업자에게 재계약 하거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사업자의 공급사업 지원업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2021.05.27.>

제9조 협약체결 및 취소 등

제9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 등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은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군수는 협약기간 중 해당 사업자 등에게 협약취소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10조 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제10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합산한 위탁사업비를 산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1. 직접사업비 2. 간접사업비 3. 위탁수수료 ② 위탁수행기관은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사용하고,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③ 위탁수행기관은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 된 후 그 위탁사업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붙여 정산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위탁사업비의 지급·사용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협약사항에 따른다.

제11조 준수사항

제11조(준수사항) ① 사업자 등은 법령·조례에서 정한 공급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해당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부실시공 방지 2. 해당 사업수행상의 위험요소 및 민원 해결 3. 연료단가 적정성 및 지속적 공급 유지 4.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5. 사업수행 및 관리의 안전성 유지 6. 공급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군수와의 사전 협의 ② 사용자는 LPG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되, 그 밖에 공급사업의 성실한 참여·협력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시설의 설치 협력 2. 자신의 해당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 3.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 참여

제12조 안전관리규정 및 공급규정

제12조(안전관리규정 및 공급규정) ① 사업자 등은 LPG배관망 시설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제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스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 같은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스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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