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괴산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괴산군립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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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괴산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괴산군립 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괴산군립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 2. 일반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서의 지원 공연 3. 괴산군을 대표하는 대·내외 공연 및 행사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합창단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②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도와 합창단을 운영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을 지휘하고 공연 및 연습을 책임진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 수립 및 합창단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⑤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부여되는 임무에 대하여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5조(선발 및 위촉) ① 단원 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음악에 실력을 갖춘 사람 2. 지휘자와 반주자는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실적평가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특별한 이유없는 출연 또는 연습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4.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합창단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이 필요할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계획) 군수는 합창단의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1조(공연) 합창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을 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실적평가) 단장은 단원에 대한 실적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