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1.07>
영주시 · 공포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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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개정 2011.01.07> 3.“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신설 2011.01.07>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01.07>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개정 2011.01.07> ① 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1.01.07> 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7>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7> ② 시장은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01.07>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7>
제5조(지원대상)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01.07>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1.07>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개정 2011.01.07>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11.01.07>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개정 2011.01.07>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7>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개정 2011.01.07>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을 위하여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1.01.0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7> 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ㆍ영주경찰서ㆍ대구지방 노동청 영주지청 등의 외국인주민관련 업무 부서장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본항 신설 2011.01.07] ④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1.0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01.0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1.01.07>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신설 2011.01.07>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1.01.07>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01.07>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개정 2011.01.07>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01.07>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01.0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11.01.07>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1.01.07>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