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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중구 · 공포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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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및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5><개정2008.6.9><개정 2014.12.29><개정 2021.6.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12.29> 1.“거주자우선주차제(이하“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2.5.21><개정 2021.6.28.> 2.“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21.6.21.> 3.“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회사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주민으로 한다.<개정 2012.5.21><개정 2021.6.28.> 4.“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과 타인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5.21><개정 2021.6.28.> 5.“출입구 전면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대문·상가 출입구 및 차고지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

제3조 배정신청

제3조(배정신청) ① 우선주차 신청대상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의 거주자 또는 사업장 상근자로 한다.<개정 2021.6.28.> ② 삭제<2012.5.21> ③ 우선주차장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등록차량에 한하여 세대당 1차량을 배정한다. 다만, 배정신청한 주차면이 배정가능 주차면 보다 적을 경우 1세대 1차량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5.21><개정 2021.6.28.>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1.6.28.>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또는 상근자<개정 2021.6.28.> 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다만, 너비 2미터 이하,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함)<개정 2021.6.28.> ⑤ 삭제<2012.5.21> ⑥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택 차고출입구 앞에 해당

제4조 시행절차

제4조(시행절차) 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배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구획 지정 및 배정 처리한다.<개정2008.6.9><개정 2012.5.21><개정 2021.6.28.> 1. 신규지정은 별표2의 우선주차장 배정기준에 따라 우선주차장 사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5.7.25> 2. 삭제<2008.6.9> 3. 추가지정은 신규신청 미달 또는 사용자의 사용포기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장 사용자가 없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개정 2012.5.21><개정 2021.6.28.> 4. 삭제<2012.5.21> 5. 추가지정 요건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은 15일 이내에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자를 재결정해야한다. 이 경우 이용요금은 하루단위로 나누어 계산하여 부과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6.28.> 6. 삭제 <2005.7.25> 7. 신규지정시 배정권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안내문 발송, 현수막 설치 등 신규신청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한다.<개정 2012.5.21><개정 2021.6.28.> 8. 삭제 <2005.7.25> ② 삭제<2008.6.9>

제5조 사용자의 선정기준 및 주차구획배정

제5조(사용자의 선정기준 및 주차구획배정) ①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6.28.> 1. 제1순위 :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차량, 대문·상가출입구 또는 차고지 앞 주차구획 설치자, 임산부는 우선 배정한다. <개정 2019.7.1.><개정 2020.7.6.><개정 2021.6.28.> 2. 제2순위 : 주차거리, 차종, 현 주소지 거주 연수, 가점 등의 항목별 점수에 따라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으로 정하며, 항목별 세부점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6.28.> 3. 제3순위 : 상근자는 미배정 구간을 배정한다. <본항신설 2012.5.21> ② 제1항에 따른 총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65세 이상 명의차량, 10년 이상 거주자, 배기량이 적은차의 순으로 결정한다.<개정2012.5.21><개정 2021.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면 평가항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순서대로 배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6.28.> ④ 신규신청에 따라 우선주차장의 사용자가 선정되면 배정권자는 이를 구 누리집(홈페이지)게재,

제6조 주차요금의 납부방법

제6조(주차요금의 납부방법) ① 주차요금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 배정자의 희망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21.6.28.> ②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은 고지서, 인터넷납부,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등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6.9>

제7조 함께 쓰기(1+1) 신청

제7조(함께 쓰기(1+1) 신청) ① 우선주차장 함께 쓰기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함께 쓰기를 신고하고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6.28.> ② 제1항에 따라 함께 쓰기를 할 경우 사용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함께 쓰기 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개정 2021.6.28.> ③ 함께 쓰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함께 쓰기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같다.<개정 2021.6.28.> ④ 사용자의 사용권 취소 및 박탈시 배정권자는 해당 주차구획의 우선주차증과 함께 쓰기 임시주차증 모두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5.21><개정 2014.12.29><개정 2021.6.28.> ⑤ 사용자가 해당 주차구획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함께 쓰기 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개정 2021.6.28.> [본조 제목개정 2021.6.28.]

제8조

제8조 <삭제 2021.6.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6.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6.28.>

제11조 사고에 대한 책임

제11조(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이 발생할 경우「주차장법」제10조의2에 따라 배정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개정 2012.5.21><개정 2014.12.29><개정 2021.6.28.>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 및 함께 쓰기 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앞쪽 밑 유리창에 붙여야 한다.<개정 2021.6.28.> 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배정된 시간에만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5.21> 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을 이용할 경우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에휴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고, 주차장 사용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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