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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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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4.>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 「구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구리시 공무직 관리 규정」, 「구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6.24.>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신설 2021.6.24.> 3. "부조리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ㆍ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포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4조 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6.24.]

제5조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제5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 등),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7.]

제5조의2 신고의 처리

제5조의2(신고의 처리)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본조신설 2011.7.7.]

제6조 신고자의 보호 및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의 보호 및 비밀보장)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업무담당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7.]

제6조의2 신분보장

제6조의2(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업무담당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업무담당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7.]

제6조의3 보복행위 금지

제6조의3(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업무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업무담당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7.]

제7조 협조자의 보호

제7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1.7.7.>

제7조의2 허위신고

제7조의2(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7.]

제8조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제8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구리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 심의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6.24.> ③ 제2항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④ 포상금 지급 여부, 금액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시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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