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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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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시의 자연ㆍ인문ㆍ역사ㆍ문화ㆍ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ㆍ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제4조 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연결 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시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도시녹화정비계

제6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다음의 각 호를 파악하여 도시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1. 토지이용상황 2.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3.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4.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5.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② 도시녹화정비계획은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가능한 장소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장소를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③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④ 각 유형별로 녹지를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⑤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 ㆍ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⑥ 녹화기준 또는 유형별 녹화계획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한다. 1.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한다. 2.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8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9조 녹화보급활동

제9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따른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따라서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 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본구상 2. 계획과 목적 3.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

제10조 옥상녹화의 지원

제10조(옥상녹화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옥상녹화를 하고자 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서식으로 시장과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제12조 계약 체결 및 비용지원

제12조(계약 체결 및 비용지원)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하여 녹지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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