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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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양주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과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2. 독서문화 축제 및 관련 행사 3.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5.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6.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관련 행사)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민·관 공동 활용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및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