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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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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제2조(운영시간 및 정기휴관일)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개·보수, 자료의 정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휴관일, 휴관기관, 사유 등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의 운영

제3조(시설의 운영) ① 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관리자가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대비하여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정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신청 : 별지 제1호서식 나. 청소년수련원의 학교단체수련활동을 하려는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②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규, 변경, 취하)신청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다만, 공익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해당 관리자는 이용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해당 관리자는 원활한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회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별표 2∼3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금액의 20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미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및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온라인 등 전산망이 구축된 경우 전산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관리자는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수강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감면

제6조(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이용신청 및 제5조에 따른 수강 신청할 때 이용료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용료 감면대상 청소년 중 각급 학교에서 단체로 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반환

제7조(이용료 반환)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설에 반환 신청한다. ② 이용료 반환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금액을 산출하여 반환 신청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하도록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수납되기 전 매출전표를 통한 승인 취소하고, 수납처리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2. 현금 납부 : 수납 징수결정하기 전인 경우 즉시 지정 계좌로 이체하며, 수납한 경우 징수부서로 반환 요청함

제8조 재산·물품관리

제8조(재산·물품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의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위탁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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