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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동구 · 공포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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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제2조(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문서·보안·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의회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등 처리종합 11.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등 처리 총괄 14.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조례안·예산안·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등 운영 6.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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