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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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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19 〉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2. 삭제〈98.8.14 〉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1.6.24.> 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삭제<2005.7.28>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한다. <신설 2011.11.8>

제4조 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 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 각인 및 등록

제6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신설 2011.11.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2011.11.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2011.11.8> 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2011.11.8>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2011.11.8>

제8조 관리

제8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개정 98.11.19〉

제9조 찍는 위치

제9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10조 재각인 및 폐기

제10조(재각인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11조 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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