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06-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 고용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8조 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