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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서구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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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30, 2019.1.1., 2021.6.30.>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88.5.24, 2008.10.31, 2014.04.30., 2021.6.30.>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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