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1-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개정 2021.6.30.>

제2조 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21.6.3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4. 3.20. 규칙 제738호)<개정 2019.12.20.>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장 3. 삭제(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4. 구본청 및 보건소 이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개정 2010. 7. 20. 규칙 제639호)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6.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사무국장<개정 2019.12.20.> 7.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부서장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절히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6.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개정 2021.6.3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2.20.>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21.6.30.>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2.20.>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거나 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밝힌 도면<개정 2021.6.30.>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 신고서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1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19.12.20.> 2. 기부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19.12.20.>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19.12.20.> 5.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19.12.20.> 6. 사용계획서<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12.20.>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개정 2019.12.20.>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