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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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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30.>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이란 평생학습센터의 시설 및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설의 사용자

제4조(시설의 사용자)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신설 2021.6.30.> 2.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평생학습센터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5. 평생교육 유관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6.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요원

제6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예에 따르되, 사회ㆍ문화ㆍ교육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09.30.><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 또는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위탁운영을 해지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자의 사정으로 수탁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희망일의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9.30.]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평생학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9.09.30.> 2.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9.09.30.> 3. 학습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9.09.30.>

제12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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