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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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6.30.> 1.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커뮤니티센터,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개정 2021.6.30.>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제3조(주민의 참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마을기업 대표 등 해당 지역 활동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⑥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주민협의체가 참여하여 추진된 사업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두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직원의 보직과 업무를 부여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3.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운영 지원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ㆍ연구ㆍ보고 5.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발굴 6. 도시재생 자원조사 관리 7. 주민역량강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8. 주민협의체 및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 지원 9. 도시디자인(경관조형물, 테마거리 등) 사업 발굴 및 조성 지원 10. 지역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문화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6.30.> ⑤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11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21.6.30.>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 ①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협의한다. 1.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갈등 조정 사항 2.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력 등 지역상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생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