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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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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도시경관을 보전ㆍ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자ㆍ사업자ㆍ구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자ㆍ사업자ㆍ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특정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6. 색채 등의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7. 야간조명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 구조물, 공공시설물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7. 경관의 형성을 위한 경관시범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승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경관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 자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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