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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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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위·수탁신청

제3조(위·수탁신청)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등

제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위탁사항의 공고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카드의 작성

제6조(관리카드의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별표를 참조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실시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제8조 세부지침

제8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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