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1., 2017.10.12.>
의왕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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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1., 2017.10.12.>
제2조(기능)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4.11> 1. 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동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1, 2021.06.30.>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체육회장, 교육장이 된다. <개정 2021.06.3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1> 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7.10.1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0.1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2.> [전문개정 2011.4.11]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한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10.12.]
제6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0.1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중 시 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1, 2021.06.30.> [제5조에서 이동 <2017.10.12.>]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4.11> [제6조에서 이동 <2017.10.12.>]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8.10.02, 2001.10.16, 2007.08.01, 2011.4.11. 2017.10.12.>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2011.4.11>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11.4.11> [제7조에서 이동 <2017.10.12.>]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1> [제8조에서 이동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