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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하남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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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하남시평생학습관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732”로 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 범위

제3조(이용대상자 범위)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학습관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하남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학교 재학 중인 사람 2. 인접 시ㆍ군에 거주하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4조 휴관 및 운영시간

제4조(휴관 및 운영시간) ① 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기타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습관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관의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학습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학습관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취소(정지) 통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① 학습관이 운영하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학습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습관 운영자는 효율적인 수강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을 학습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③ 학습관 운영자는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모집 정원의 50%에 미달된 강좌는 이를 폐강할 수 있다.

제8조 정원

제8조(정원)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고, 각 과정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학습관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기간

제9조(교육기간)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 2. 그 밖의 평생교육사업프로그램 : 별도 지정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료(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

제11조(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등) ① 시장은 학습관이 운영하는 강좌의 강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방법으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습관 운영자는 효율적으로 강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학습관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강사의 의무

제12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시장 및 평생교육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체 강의 계획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등을 작성하여 학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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