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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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고 한다)의 운영시간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이용주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등) ①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목적이나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금지 2. 자치센터 시설물 임의조작 및 반출 금지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등의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용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점검ㆍ운영일지)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 운영위원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비품 및 장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프로그램 구분 및 선정) 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지역복지·주민편익·사회진흥 기능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ㆍ시민교육 기능의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1개 이상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강좌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강좌 프로그램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강좌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수강생이 15명 미만의 강좌 프로그램은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강좌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수강 등) ①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신규 신청자 접수 후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 수강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강생 접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생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한다. ③ 위원회는 수료생에게 강좌 및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한다. ④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필히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징수는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조례 별표 1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 9호서식으로 징수결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강릉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에 그날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출납부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부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⑤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개시 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월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