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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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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고 한다)의 운영시간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시설관리에 따른 이용주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공휴일,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읍ㆍ면ㆍ동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사용하려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목적이나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제4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금지 2. 자치센터 시설물 임의조작 및 반출 금지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등의 제한

제5조(이용 등의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용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7조 점검ㆍ운영일지

제7조(점검ㆍ운영일지)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센터 운영위원장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비품 및 장비관리

제8조(비품 및 장비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비품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프로그램 구분 및 선정

제9조(프로그램 구분 및 선정) 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지역복지·주민편익·사회진흥 기능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ㆍ시민교육 기능의 강좌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능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1개 이상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강좌 프로그램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다.

제10조 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강좌 프로그램은 과정의 특성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등 일정기간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강좌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수강생이 15명 미만의 강좌 프로그램은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강좌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프로그램 수강 등

제11조(프로그램 수강 등) ①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신규 신청자 접수 후 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 수강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강생 접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생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한다. ③ 위원회는 수료생에게 강좌 및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한다. ④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동의서를 필히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12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징수는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조례 별표 1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여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는 읍ㆍ면ㆍ동장이 자치센터 시설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 9호서식으로 징수결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강릉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의 금융계좌에 그날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출납부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징수부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⑤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되는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3.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 수강개시 전까지는 전액, 개시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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