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따라 철원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철원군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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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에 따라 철원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철원군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농산물 및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2. 농업생산, 가공, 유통, 축산, 산림, 농업인경영안전, 농촌개발, 농업인복지증진, 도농교류, 신기술개발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군은 농업·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쌀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 5.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철원쌀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배합사료 및 조사료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제7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6조에 따라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읍면포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협의를 거쳐 읍·면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면장 및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군 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기능, 구성 등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