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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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대상)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의 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