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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시행규칙

보령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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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만세보령대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30.〉

제2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보령시 만세보령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30.〉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5.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개정 2017. 5.30.〉 6. 그 밖에 공적 증빙서류(현품, 사진, 설계도 등)〈개정 2017. 5.30.〉

제3조 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은 그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에 대해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30.〉 1. 교육문화부문: 교육·문화·예술·언론 분야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거나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여 향토문화 선양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7. 5.30.〉 2. 지역개발부문: 농업·어업·광업·공업 등 산업분야 또는 지역개발 분야에 크게 공헌한 사람〈개정 2017. 5.30.〉 3. 체육진흥부분: 체육분야에서 우수 선수를 지도·양성하거나 이론·연구·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도단위·전국단위·국제대회 등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현역선수 및 체육인〈개정 2017. 5.30.〉 4. 사회봉사부문: 불우이웃 돕기·청소년 선도를 비롯한 농어촌 봉사활동 등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 운동에 크게 공헌한 사람〈개정 2017. 5.30.〉 5. 효·열행부문: 효자·효부·효녀·열녀·열사로서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여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개정 2017. 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4조 심사결정

제4조(심사결정) 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조사 및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자 예비심사 선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 5.30.〉 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자 예비심사 선정서를 최종심사·결정한다.〈개정 2017. 5.30.〉 ③ 부문위원회의 수상후보자 예비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부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가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문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가 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접수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한 차례만 재선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30.〉

제5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 예비심사,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일절 발표하지 않으며, 각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30.〉

제6조 상패의 모형등

제6조(상패의 모형등) 수상자에게 주는 상패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그 밖에 사항

제7조(그 밖에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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