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내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보령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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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내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내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와 시장이 대행 및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16.12.2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 용지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6.12.20> 5.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관리기관"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과 같다. 7. “지원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와 같다.<개정 2016.12.20>
제4조(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원활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 또는 위탁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12.20>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개정 2016.12.20>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의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실ㆍ과장 중에서 5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 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 [본항 전부개정 2021.6.30.]
제8조(조성토지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0>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보령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삭제<2016.12.20> 3. 단지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의 절차, 금액 결정 등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1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 보령시 실ㆍ과장 중에서 5명 이내와 보령시의회 의원 2명 이내<개정 2016.12.20> 2. 위촉직 :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5명 이내<개정 2016.12.20>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