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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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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 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건축물 등 지상·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시 본청, 직속기관에서 공간정보를 생산·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018.9.20> 6. “유관기관”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5.10.> 7.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8.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갱신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제4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시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체계 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5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8.5.10.>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관련 중·장기 전문인력의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② 공동협의기구의 명칭은 보령시 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및 자료유지·관리 방안 2. 공간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유통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인근 지자체 및 학계와 공간정보 공유 및 활용 방안 5. 그 밖의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본청 및 사업소의 공간정보체계 총괄부서장과 현업부서장 <2018.9.20> 2. 유관기관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자 3.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부서ㆍ직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서 또는 직책이 해당 직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임무

제10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구성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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