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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경관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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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제3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의 개요 2.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4.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관현황분석도 2. 경관기본구상도 3.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4.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③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읍ㆍ면ㆍ동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요소 발굴과 계획에 관한 사항 10. 여수시 10경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ㆍ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산업 및 항만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6. 도시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제7조 경관사업계획서

제7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비용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경관사업 시행자 7.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제1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0조 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사업 2.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설계, 그 밖에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3.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및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1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

제12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공공 건축물 2. 항만시설과 교량 3.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4. 그 밖에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그 밖에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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