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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향우회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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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과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 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제4조 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군이 주최하는 축제·행사 및 출향인과의 토론회, 간담회 3.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순례 4.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교류 및 협력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및 향우회에「영덕군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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