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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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 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 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방법 등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환경 경관 보전 및 개선 2. 마을공동체 복지 증진 사업 3.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사업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 3. 마을공동체 사업의 분석·평가 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주민 대표 3.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