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 공포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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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1.6.30.>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6.30.>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상남도 도세 조례」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30.>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신설 2021.6.30.>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호에서 이동 2021.6.30.>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신설 2021.6.30.>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신설 2021.6.30.>
제8조의2(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8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본조신설 2014.12.31.]
제9조(세율) ① 삭제 <2017.12.20.>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31.>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31.>
제10조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