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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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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군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그에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마을에서 발생하는 공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법인 등의 주민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사업”이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과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주민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2.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 방안 3.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원 대상 규모 및 지원방법 등 3. 그 밖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 간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행정 지원 등

제9조(행정 지원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과 마을공동체 생활안전 개선 사업 및 복지 증진 사업 2. 마을공동체 활동가 등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3.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여성 리더십 교육, 양등평등의식 함양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포함한다),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5. 국비나 도비를 보조하는 정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6.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비용 지원 등

제10조(비용 지원 등)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공개로 모집하여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개인, 특정 모임, 단체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지원 신청 등

제11조(지원 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가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재산처분의 제한

제12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을공동체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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